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0 2019가단5714
청구이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7. 20.자 2006차3083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7. 20.자 2006차3083호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