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0 2019가단5714
청구이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7. 20.자 2006차3083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