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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6세)은 B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0:51경 성남시 분당구 C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100m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영 퍼센트(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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