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5 2013고단1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22:51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오포읍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케이티엔지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