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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3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6 내지 2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의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 단순 택배 전달 알바, 고수익 보장’ 이라는 게시 글 및 연락 가능한 사회적 관계 망서비스 (SNS) 위 챗 (WeChat) 아이 디를 확인한 후, 위챗을 통해 성명 불상의 ‘C’( 위 챗 닉네임 )에게 연락하여, 2018. 3. 12. 경부터 건 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상자에 담긴 체크카드를 물품보관함에서 찾아 이를 다른 물품보관함에 넣은 후 그 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위 ‘C ’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해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5. 경 위 ‘C ’으로부터 소개 받은 성명 불상의 ‘D’( 위 챗 닉네임 )로부터 “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건네주면 인출금액의 3%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위 ‘D’ 등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 책, 인출관리 책, 인출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다수의 대표계좌 명의인들 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아 현금 인출 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 인은 위 ‘D’ 등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 받은 대로 피해자가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위 ‘D’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D’ 등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8. 3.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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