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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23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다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누나인 C을 통해 2014. 10. 20.에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504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경과한 2014. 10. 2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고발장, D의 고발인진술서, 입영기피사실확인서

1.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

1. 현역병입영통지 및 추가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근거한 신념과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고,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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