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60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22:5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신원 확인의 요구를 듣게 되자, "너 몇살이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순경 F의 오른팔을 왼손으로 잡은 채, 뒷목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경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