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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34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16:20경 용인시 기흥구 B, C식당 앞 노상에서 “C식당 내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순54호 근무자 경위 E, 경장 F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자 질문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자 및 길을 지나가던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며 약 5~1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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