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0: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시설 앞 편도 5차로 중 제1차로를 관저네거리 쪽에서 건양대병원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D시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