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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5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0: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시설 앞 편도 5차로 중 제1차로를 관저네거리 쪽에서 건양대병원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D시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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