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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31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남구 D을 소재 지로 하여 ‘ 국내외 여행 서비스업 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 위 장소에 있는 건물에서 “E” 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3. 경부터 2016. 1. 24. 경까지 위 건물에서 40개의 객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사이트 F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투숙하게 하고, 위 손님들 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1일 평균 77,000원을 받아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번역본)

1. 적발보고,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법인 진술서 등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1 조,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할 방안을 준비 중인 점 등을 참작해 그 집행을 유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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