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요청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네 가지의 요구조건을 순차로 말한 것일 뿐이고, 그 이후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네 가지의 요구조건을 재차 요구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였을 뿐인바 위 책임은 피고인을 구제하여 달라는 뜻이 아니라 외부 유정란 혼입 등의 사태에 관하여 책임을 지라는 뜻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협박하면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의 요구조건 제 4 항의 ‘ 개발원에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는 취지의 요구는 피고인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공갈죄의 객체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G( 산하에 농업회사법인 I를 두고 있다) 원장 이자 D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장이 던 피해자 E은 2014. 10. 경 위 조합의 관리인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위 관리인 직을 그만두게 되자( 그 무렵 피해 자도 위 조합장 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제시해 보라고 하였다.
② 이에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순차로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네 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요구조건을 모두 거절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5. 1. 경 농업회사법인 I( 이하 ‘I ’라고 한다) 의 거래처인 ‘J’ 과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I가 공급하는 계란에 다른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