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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6나2083472
전도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유

1. 본안 전 판단 소송대리인으로서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은 그 소 또는 상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 이 때 그 소송비용은 그 소송대리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기한 것이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임원은 이사 D과 감사 E의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원고를 대표하여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의 소송대리권을 수여할 권한 있는 사람은 D이 유일하다.

그런데 D은 2017. 7. 4. 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면서 원고 명의로 제기된 이 사건 소가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소송대리인도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명의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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