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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12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01:00 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가동 107호에서 동료인 피해자 C(48 세) 와 회식비용 부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0cm , 칼날 길이 20cm ) 을 집어 들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우측 쇄골 부위를 각각 1회 씩 내리쳐 찢어져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 종 전력 다수 [ 유리한 정상] 처벌 불원, 최근 20년 간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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