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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0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굴삭기를 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경 양주시 D에 있는 E 공사 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조정하여 터파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킷에 안정장치를 한 후 작업을 함으로써, 작업 도중 버킷이 떨어져 다른 작업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굴삭기에 피고인이 조정하고 있던 굴삭기의 버킷이 떨어뜨려 피해자가 운전하는 굴삭기의 조정석이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F의 증언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뇌진탕 등의 병명이 피해자의 상해부위와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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