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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6 2017구합5102
퇴직급여 등 감액 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74년 6월경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1998. 10. 23. 명예퇴직하였고, 1998년 11월경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1996. 6. 7.경 주식회사 한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군산시 B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추후 그 지상에 완공될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1996. 10. 26.경 전북상호신용금고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B 지상에 완공된 건물에 관하여 전북상호신용금고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원고는 위 나.

항의 행위를 이유로 기소되어 2002. 6.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2002년 7월경부터 원고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퇴직연금 1/2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원고에 대한 위 형사판결은 2004. 5. 13.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04. 5. 21. 확정되었다). 마.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 조항은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전원재판부). 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2008. 12. 31.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1월경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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