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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05 2019고단4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소속 목사로, 2018. 5.경 ‘C’라는 교회를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신도수 부족으로 정식 교회로 등록하지 못하고,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20.경부터 신도인 F이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등의 현상을 겪어 위 F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보고 다른 신도들과 공유를 하고자 2019. 9. 27. 저녁 피해자 G(여, 29세), 피해자 H(여, 29세), 피해자 I(35세)를 포함한 신도들을 위 ‘E 카페’로 소집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를 포함하여 그곳에 모인 다른 신도들과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귀신을 쫓는’ 행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위 ‘E 카페’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신도들을 소집한 후,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며 배너 거치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쪽 팔뚝을 수회 때리고, 배너 거치대로 허벅지를 1회 때리고, 2019. 9. 29. 18:00경 위 장소에서, 배너 거치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뚝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03:00경부터 04:30경 사이 위 ‘E 카페’에서 같은 이유로 배너 거치대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와 양쪽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04:30경부터 05:00경 사이 위 ‘E 카페’에서,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배너 거치대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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