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7.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B 소재 모텔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013. 3. 12. 위 공사와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모텔 신축공사 완공 후 신축 건물에 하자가 없음에도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음으로써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에 대하여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수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및 서울보증보험 3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직접적이고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
원고가 피고와 서울보증보험 사이의 보험금청구채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3자간의 분쟁을 우회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