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3,000,000원 및...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적극적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와 서울보증보험 사이의 보험금청구채권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6297 판결 등 참조). 다.
결국 이 사건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 10. 29. ‘B’의 가불금 명목으로 143,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1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7.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됨에 따라,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