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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355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6. 05: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위 주점 안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6. 05:52경 위 ‘E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경사)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 씹할 놈아. 느그가 뭔데 나가라 마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경찰관 F의 무릎 부분을 5회 가량, 복부 부분을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항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과 사귀던 사이여서 애정 표현으로 판시 제1항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일 뿐 고소인을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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