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2.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하고 2007. 11. 9. 거주(F-2)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12조 [별표 1] 28의4. 결혼이민(F-6-가)에 해당한다.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경 B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인천지방법원 2008드단27257)에서 2009. 4. 2. ‘원고와 B은 B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 원고와 B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B과 이혼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0.까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기간을 연장받았고, 그 기간 중에 2회에 걸쳐 영주자격(F-5)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자격변경 신청을 불허가하면서 결혼이민(F-6) 자격의 체류기간이 만료한 원고에게 가사를 정리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원고의 체류자격을 방문동거자격(F-1, 만료일자 2014. 3. 16.)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25.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30.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귀책가능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결혼 이후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를 폭행, 폭언하고 집에서 내쫓았다.
원고는 B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된 것이어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