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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02.22 2017가단2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7차4246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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