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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1063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7차4742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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