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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4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00:50경 화성시에 있는 B장례식장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1:2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 도착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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