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4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00:50경 화성시에 있는 B장례식장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1:2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 도착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