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여전히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F은 2006. 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일체를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원고 측에게 “내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계약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런데 내가 지인으로부터 위 계약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빌리는 돈의 150%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줘야만 하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의 대리인인 I는 원고 측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말소해주는 대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4억 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F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대여해주기로 한 2억 7,000만 원을 원고 측에게 직접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고 당시 소유명의자인 E에게 지시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I는 위 약속을 어기고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돈을 임의로 F 등과 함께 나누어 가져 이를 착복하였다.
따라서 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행위는 피고 대리인 I의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거나, ②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