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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6나1807
근저당권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피고가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가 D종중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였다. D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하니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구거 166평도 함께 팔아주고 매매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종전과 같이 채권최고액 5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달라고 하였다. D종중은 피고의 위 요구를 수용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인장을 교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 서류를 작성토록 하였는데, 매매가 무산된 이후 피고가 약속과는 달리 채권최고액 1억 원인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또는 D종중)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설정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피담보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1993.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원고가 임의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D종중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재매수할 권한을 인정해주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2014. 10.경 D종중은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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