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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8 2014가단1672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745,000원의 한도 내에서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14. 6. 1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이자율 및 연체율은 연 34.9%, 대출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개월, 변제방법은 원리금을 균등분할의 방법으로 매월 20일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B의 위 가.

항 기재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에 관하여 6,745,000원을 한도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소외 C가 원고가 B의 보증을 서면 원하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므로 그 말을 믿고 속아서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상실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위 연대보증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피고와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네 개의 대부업체와도 동시에 체결된 바 있고 그 중 일부 대부업체들은 원고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취하해주면 아무런 조건 없이 보증책임을 면제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해준 바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는 대출 중개인으로 보이는 위 C 등과 무관한 지위에 있지 않아서 원고가 위 C 등에게 기망당하여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는 위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하고 위 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무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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