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745,000원의 한도 내에서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14. 6. 1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이자율 및 연체율은 연 34.9%, 대출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개월, 변제방법은 원리금을 균등분할의 방법으로 매월 20일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B의 위 가.
항 기재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에 관하여 6,745,000원을 한도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소외 C가 원고가 B의 보증을 서면 원하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므로 그 말을 믿고 속아서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상실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위 연대보증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피고와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네 개의 대부업체와도 동시에 체결된 바 있고 그 중 일부 대부업체들은 원고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취하해주면 아무런 조건 없이 보증책임을 면제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해준 바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는 대출 중개인으로 보이는 위 C 등과 무관한 지위에 있지 않아서 원고가 위 C 등에게 기망당하여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는 위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하고 위 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무가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