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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2 2013노3525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이 없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건물에 거주하게 한 것은 피고인 스스로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것과는 별개의 행위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데도, 피고인이 적법한 유치권자라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게 한 것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초경부터 2013. 5. 24. 13:40경까지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소유인 ‘E’ C동, D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위 건물의 시공업자인 F에게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니 이를 보충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C동 201호 내지 204호, 304호, D동 201호 내지 203호, 305호, 403호, 405호 등 10여개의 호실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임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각 호실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각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의 유치권 보유 여부 1)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0. 6. 23.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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