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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27 2019가단827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인도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8. 8. 22. ‘D’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외 E과 사이에, 피고가 ‘D’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고, ‘D’는 피고의 명의로 위탁영업을 행하되, 위탁에 대한 임대수익보장 명목으로 ‘D’가 피고에게 5,000,000원과 매월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E에게 '위임자 피고, 수임자 D, 상기 위임자 본인은 상기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 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한 권한을 D에 위임한다.

보증금 및 월세 입금계좌: 수협 F D

E. 2018. 8. 22.’로 기재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나. 원고 A는 2018. 12. 4. 피고의 대리인으로 현명한 ‘D’ E과 사이에, 원고 A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세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2. 11.부터 2019. 12.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이 사건 제1계약서에 보증금 입금계좌로 기재된 계좌로 보증금 25,000,000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 B은 2019. 1. 28. 피고의 대리인으로 현명한 ‘D' E과 사이에,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세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9. 2. 7.부터 2020. 2.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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