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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1 2020가단20046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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