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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6 2015가단9172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물반환청구. 2. 적용법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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