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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22411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D, E, F),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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