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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950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58,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및 준비서면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또는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예건씨엠(이하 ‘예건씨엠’이라 한다

)의 허위ㆍ과장 광고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2010. 12. 30. 분양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예건씨엠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우선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또는 예건씨엠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 행위를 하였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과장 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2. 31. 공사 중 중대한 구조 변경과 마감재 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예건씨엠에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분양계약자의 동의 없이 아파트의 중대한 구조 및 마감재 변경을 하여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16. 피고에게 잔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및 2012. 12. 28.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청구서를 각 발송한 사실, 2012. 11. 29. 그리고 예건씨엠은 피고에 대한 구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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