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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09299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52,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원고는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로 감축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예건씨엠(이하 ‘예건씨엠’이라 한다

)의 허위ㆍ과장 광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과잉가압류로 피고 B 소유 아파트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위 아파트가 경매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 우선 원고 또는 예건씨엠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 행위를 하였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과장 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9150호로 한 가압류 신청이 과잉가압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다만 원고가 구하는 관리비 대납금 904,940원에 관하여 보건대, ① 관리비는 그 성격상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수분양자가 잔금지급의무의 이행 또는 입주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이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 제16조 제4항의 규정도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결국 피고들은 애초부터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게 되는 점, ③ 원고로서는 피고들의 분양대금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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