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4월, 장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3.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 받고, 2017. 5. 26.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42』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22.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 유 )F 명의의 NH 체크카드( 카드번호: G)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 유 )F 명의 직불카드를 이용한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2. 10:08 경 전 북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슈퍼에서 5,900원 상당의 과자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H 체크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 유 )F 명의의 NH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409,9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7. 7. 8.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7. 8. 22:00 경 정읍시 K에 있는 L pc 방 앞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자전거( 차대번호 :N)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03』
4. 2017. 9. 9.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9. 9. 16:40 경 정읍시 수성 2로 13-12 수성 주공아파트 103 동 앞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O이 화장실을 가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