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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28 2017나10303
점유회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피고들이 불법적으로 침탈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들은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 그 소유권에 기하여 다시 인도를 구하는 예비적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와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예비적 반소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예비적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1쪽 2행부터 10행까지 사이에 적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② 원고 미래건설, 수광전기, A은, 장종합건설 또는 E이 위 원고들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공사대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장종합건설은 한덕원과 E을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2010. 2. 22.경 확정된 이후 하도급업체인 위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승인한 이래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소멸시효를 다투지 않았고, E은 2008. 11.경 위 원고들에게 임대 및 분양수익금으로 공사대금을 최우선으로 직불방식으로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등 위 공사대금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비록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2010. 2. 23.경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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