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31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에 ‘ 코 샵’ 이라는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