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27 2017고정3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ㆍ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3.부터 2017. 6. 29. 21:30 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알라딘` 및 ` 코 샵` 이라는 이름의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등급 분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