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9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 인은 중구 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5. 10. 경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코 샵’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한 후 경품을 뽑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 인은 중구 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5. 10. 경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코 샵’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한 후 경품을 뽑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게임 물 등급 분류 결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