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5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08: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영업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영업방법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사무실로 올라 오라고 하자 F 등 직원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왜 올라가냐
개새끼야, 니가 와라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변칙적인 일처리에 대한 항의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한 항의를 하는 방법이나 수단으로서 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언동은 피해자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의 범위를 넘는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초범, 피해 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