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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6. 16. 선고 2016누46504 판결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게 아니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제목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게 아니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인수인' 해당 여부는 모두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이 사건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유가증권 인수・매출에 관한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구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46504

원고

윤**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4.28.

판결선고

2016.6.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0,164,9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하단 5행의 '10억 원 상당의', 2면 하단 1행의'5억 원 상당의' 및 3면 1행의 '나머지 5억 원 상당의' 앞에 '액면금액'을 각 추가하고,3면 2행의 '주식'을 '기명식 보통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 2면 3행부터 3면 12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나. 관계법령

이 부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중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 3면 14행부터 4면 9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면 5행의 "제4조의2"를 "제2조 제4항"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4면 7행 마지막 다음에 '설령 이 사건 거부처분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일련의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인 ***바이오로부터 간접이익을 얻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14면 3행 내지 7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 제1심 판결문 14면 2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다. 판단

1) 굿모닝%%증권 주식회사, 중소기업제###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구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인지 여부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 4면 13행부터 9면 8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행사로 인한 이익을 구 상속세법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서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선고 2015두3270 판결).

나) 위 인용증거들, 갑 2, 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0. 1.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기술력은 높지만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지원사업(이하 '유동화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그 중 십칠차 유동화지원사업의 주관사인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한다)가 보유하게 된 일반회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그에 부수하는 제반권리 및 기타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08. 5.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동화'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증권은 2008. 6. 30. 십칠차 유동화지원사업의 대상인 66개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를 인수하여 같은날 ###유동화에 양도하였고, ###유동화는 위와 같이 양도받은 사채 및 부수하는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이하 'CBO'라 한다) 총 1,564억 원을 발행하였고, 당시 비상장사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형태로 발행하여 분할상환재무상태가 부실한 회사에 대한 투자위험을 상쇄함과 동시에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잠재이익까지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유동화지원사업의 기초자산에 포함시켰다.",***바이오는 2008.경 신용등급 비 마이너스(B-)로서 재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 유동화지원사업을 신청하였는데, 기술우수기업으로 평가되어(기술등급T2b로 15등급 중 5등급) 십칠차 유동화지원사업의 자금지원 대상회사로 선정됨으로써 %%증권과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채 발행은 그 자체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이다.

② ***바이오의 대주주인 원고가 사채와 분리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전부를 매수한 것은 %%증권과 ###유동화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증권으로서는 CBO참여 기업인 ***바이오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신용등급이 낮은 비상장 중소기업이므로,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되어 그 대주주인 원고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하게 하여 유동화사채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사채의 양수인인 ###유동화로서도 사채와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조속히 매각하여 초기현금흐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며, ***바이오와 원고로서도 회사 운영자금을 확보하면서도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경영상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를 조세회피목적 외에 별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③ 십칠차 유동화지원사업의 대상인 66개 중소기업의 평균 회사채 발행금액은 약 23.7억 원(≒1,564/66)이지만 신용등급, 기술등급 및 상장 여부 등에 따라 발행내역과금리에 차등을 두었고, 이 사건 신수인수권증권의 당초 행사가격도 주관사인 %%증권이 결정한 방법인 외부평가기관의 가치평가모형에 의한 평가내역에 따라 5,000만 원으

로 결정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모두 특수관계가 없는 ***바이오와 %%증권 또는 ###유동화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정하여졌다. 또 원고의 신주인수권행사기간은 사채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2009. 7. 1.로부터 사채 상환기일 1개월 전인 2015. 5. 30.까지로 일률적으로 정해졌고, 매수인인 원고는 투자위험 및 가치의 변동성을 충분히 조사한 후 자신의 책임 하에 매수하는 것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④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 및 그 행사에 따라 전환가액을 초과하는 차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바이오의 영업활동의 부진 또는 거래처의 부실에 따른 신용위험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상당기간 감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채 발행으로 인한 자금조달과 코스닥시장상장 및 경영개선 노력 등을 통하여 ***바이오의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채 발행 당시에 ***바이오는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발행일부터 최소 1년 후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행사 시점에 ***바이오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제출된 바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사채 발행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바이오의 신주를 취득하여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국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바이오의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바이오의 대주주인 원고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채의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바이오 신주의 취득까지 약 4년 7개월여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별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실질이 ***바이오의 대주주인 원고에게 그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저가로 취득하도록 하여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3)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바이오로부터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한 처분 사유)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십칠차 유동화지원사업에 따라 %%증권이 ***바이오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유동화에 이를 양도하였으며 ###유동화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전부를 매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사채 발행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바이오의 신주를 취득하여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국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바이오의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바이오의 대주주인 원고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바이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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