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9,885,910원 및 그 중 264,742,734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09. 3. 23. 신용보증원금 2억 8,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9. 3. 23.부터 2010. 3. 22.까지(이후 2015. 7. 24.까지로 연장),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② 2010. 4. 14. 한도금액 12억 원, 한도거래기간 2010. 4. 14.부터 2012. 4. 13.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③ 2011. 11. 8. 한도금액 14억 원, 한도거래기간 2011. 11. 8.부터 2013. 11. 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었는데, 피고 B은 피고 ㈜A의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① 2009. 3. 23.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9. 3. 23. 보증금액 2억 8,500만 원으로 정한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고, ② 2010. 4. 14.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i) 2010. 4. 20. 보증금액 3억 8,475만 원으로 정한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4억 500만 원을, (ii) 2010. 5. 14. 보증금액 2억 4,000만 원으로 정한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각 대출받았으며, ③ 2011. 11. 8.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1. 12. 2. 보증금액 5억 2,200만 원으로 정한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5억 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피고 B의 소유였다가 2008. 7. 8. 현물출자되어 2008. 7. 24.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피고 회사의 유일한 부동산이다.
피고 B은 위 현물출자 이전인 2003. 6. 30. 대구은행과 사이에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