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638,689원 및 그 중 326,865,189원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08. 9. 4.경 한도금액 7억 원, 한도거래기간 2008. 9. 4.부터 2010. 9. 3.까지(개개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간 2008. 9. 4.부터 2009. 9. 3.까지, 개개의 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기한 2010. 9. 3. 이내)로 하는 한도거래용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 ‘한도거래’라 함은 신용보증 한도금액과 거래기간을 정하고, 그 거래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개개의 신용보증을 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조). 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B은 피고 A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피고 A은 보증금액 2억 9,750만 원, 보증기한 2009. 9. 17.까지(이후 2015. 6. 4.까지 보증기간이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8. 9. 18.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3) 또한 피고 A은 보증금액 3억 9,950만 원, 보증기한 2009. 9. 17.까지(이후 2015. 6. 4.까지 보증기간이 변경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8. 9. 18.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4억 7,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 받았다.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 B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이 약정에 의한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