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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12 2015가단71959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40,108원 및 그 중 56,540,108원에 대해서는 2015. 4. 14.부터, 2,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및 감정인 C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피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이 2014. 12. 10. 사망함에 따라 각 1/2 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망인은 2014. 10. 27. 피고에게 7,800만 원 상당의 여수시 E아파트 203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10. 2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망인은 2014. 1. 3.부터 2014. 12.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132,760,430원의 금원을 증여하였다.

3) 망인은 일자 불상경 피고에게 2,340만 원 상당의 F 싼타페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증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유류분반환의무의 발생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발생 여부 1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적극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후,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 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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