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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7 2016가단108511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는 망인의 동생이며,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G를 운영하는 자로서 망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나. 망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2006. 8.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191회 치료 망인은 2006. 8. 10.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7회, 2007. 1. 23.부터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3회, 2007. 3. 13.부터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51회, 2007. 3. 22.부터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잔류형 정신분열병으로 130회, 2007. 10. 22.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를 받고, 난폭한 행동이나 자해 행동으로 2회에 걸쳐 입원치료 망인은 17세에 난폭한 행동, 자해 행동으로 2개월 입원치료를 받았고, 18세에 피해망상으로 1개월 입원치료를 받았다. 를 받은 적 있다.

망인에 대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검사결과는 전체 지능 65, 사회연령 8세 6개월 및 사회지수 61이다.

다. 망인은 2009. 2.경 부천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2012. 4. 5. G에 생산직으로 취업하여 전선 감기 및 묶음, 박스 포장 및 적재 등의 단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입사 후에도 감정이나 분노를 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라.

망인은 2015. 2. 10. 오전 H에 납품하는 멀티탭 줄감기 작업을 하면서 자꾸 불량을 내는 등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위 작업에서 배제되어 다른 작업을 맡게 되었다.

마. 망인은 장애인이기는 하나 취업을 하고 정상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위 사건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자, 심하게 화를 내고 소리치며 우산꽂이 항아리를 깨고, 작업용 커터 칼을 자신의 목에 갖다 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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