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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21 2017가단2144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E, F 임야를 매수하여 주택단지로 개발한 후 분필하여 매도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2007. 4. 16.경 피고들과 사이에 개발되는 택지 중 피고들의 전용면적으로 190.58평(= 약 630㎡), 공유면적으로 32.88평(= 약 108㎡)을 피고들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8. 9. 5.경 원고에게 광주시 D 임야가 대지로 지목 변경되면 그 중 26㎡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전용면적의 이전으로 2009. 1. 15.경 피고들에게 광주시 G 대 472㎡와 D 대 13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공유면적의 이전으로 2017. 2. 6.경 H 도로 206㎡ 중 합계 132/20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지분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132㎡ 상당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이 2008. 9. 5.경 광주시 D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대지로 지목 변경되면 원고에게 그 중 26㎡를 분할하여 이전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약정은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제대로 이행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가 당초 피고들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 것보다 부족한 전용면적만 이전해주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대지 26㎡를 이전해 줄 의무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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