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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9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 점심시간 무렵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 출구 방향 안쪽 골목길에서 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후면 등록번호판 상단 양쪽에 목장갑을 끼워 번호판의 일부를 가린 채로 주차하였다가, 같은 날 17:28경 위 도로에서부터 성북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등록번호판의 일부를 장갑으로 가린 채로 운행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적발 보고

1. 운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 벌금액(700,000원)의 감액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상의 이유 및 피고인이 비록 형사처벌 전력 다수이나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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