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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852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 사무실에서, 서울 서초구 E 외 6 필지에 대해 시행사업을 추진하려는 ㈜ F 대표 피해자 G와 ㈜ F가 차용하려는 금원의 주선을 피고인이 담당하고, 차용금 주선을 위한 원리금 상환 가능성 자료를 ㈜ D가 ㈜ F와 함께 동업으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 D가 주선할 차용자금의 조건에 대해 ‘ 차용금 액 : 4,500억 원, 차용 예정일 : 본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상환 예정일 : 차용금 기표 후 24개월 이내, 이자 : 연 17%’ 로 하기로 하고, 차용금 주선을 목적으로 한 ‘ 원 금 회수 및 이자 상환 가능성 평가’ 와 관련하여서는 외부기관 평가 보고서 작성 비용으로 10억 원을 산정하되, 10억 원에 대해서는 ㈜ F가 2억 원을, ㈜ D가 8억 원을 각 부담하고, ㈜ D가 원리금 상환 타당성 종합 평가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부기관에 평가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는 등 ㈜ F의 원금 회수 및 이자 상환 가능성 평가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 회수 및 이자 상환 가능성 평가를 위해 8억 원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 F에 4,500억 원이라는 자금 차용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 F의 원금 회수 및 이자 상환 가능성 평가를 위한 외부기관 평가 보고서 작성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2013. 10. 11. 1억 원, 2013. 10. 28.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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