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7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4급인 장애인인 사람인 바, 자신이 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이면도로를 서행하는 자동차에 고의로 충격하거나 시내버스 승차한 후 출발하는 순간 고의로 넘어지는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회사나 운전자를 상대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편취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2. 14:20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북부천KT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F 모닝 앞으로 다가가 고의로 부딪쳐 넘어진 후 E로 하여금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하게 하여 위 사고가 진정하게 발생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743,7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에 고의로 충격하거나 버스에 승차한 다음 버스가 출발하거나 정지할 때 고의로 넘어지는 방법 등으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그 때부터 2015.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11, 13 ~ 51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8,281,0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3. 2. 28.경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41, 51, 74)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69, 77, 80, 84)

1. 각 보험금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8 내지 29)

1.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FAX 조사, 방문조사, 전화조사, E-mail 조사)

1. 버스 CCTV 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