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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5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U 법무사로부터 ‘V 가 망 Q의 자녀들 로부터 토지 매각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다’ 는 이야기를 듣고 망 Q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약 2주 전에도 A에게 AK을 소개하여 AK이 등기 비용 및 토지 계약금 용도로 9억 원을 A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위 거래는 그 다음 날 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 하다는 등의 사유로 무산되었고, 9억 원 중 1억 원이 AK에게 반환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 피해자에게 10일 안에 6억 원을 변제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에 A과 함께 채무자로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6억 원을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하면서 그 사이에 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 졌는지, A이 체결하였다는 매매계약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그 계약 상대방이 부동산 처분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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