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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24 2019고단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22:58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호흡측정당시 피의자 및 측정 결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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