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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구합51025
수출바우처수행기관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현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은 2017. 2. 9. 중소기업을 상대로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참여기업수행기관 모집공고’를 하였고, 피고와 D공사(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았다.

나. 무역거래에 관한 정보제공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2017. 5. 1. 및 2017. 9. 1. 피고 등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리기관수행기관 표준협약’(이하 ‘표준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7. 5. 1.자 표준협약 제2조(근거 법률 및 지침) 표준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당해 연도 ‘C사업 참여기업수행기관 모집공고’, ‘C사업 관리지침’(갑 제15호증, 이하 ‘관리지침’이라고 한다) 및 세부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라 결정한다.

제3조(협약 내용) ① 협약기간 : 2017. 5. 1.부터 2018. 8. 31.까지 ② 원고 제공 수출지원 서비스 : 해외 바이어 매칭, 수출관련서류 작성 대행 등 ③ 지원대상(참여기업) : C사업 운영기관에 의해 선정되어 바우처를 발급받은 중소중견기업 ⑤ 정산방식 : 원고가 참여기업으로부터 바우처를 수령하고, 서비스 종료 후 해당 바우처 발급 운영기관에 정산을 요청 ⑥ 원고의 의무

1. 피고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여기업에 제공한 서비스 내용과 결과 및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산 결과 제출 제4조(협약의 효력 및 해지) ② 협약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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